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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59
선고일
2017-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입은 근로자가 양손 작업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등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이미 부여했고, 원직 업무 강행 시 장해 악화나 2차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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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