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9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뇌손상으로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을 입은 근로자가 양손 작업이 불가능하여 자동차 부품 조립 등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최대 2년의 휴직기간을 이미 부여했고, 원직 업무 강행 시 장해 악화나 2차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개인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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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