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58
선고일
2017-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 장시간 정차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지연 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실 이용 등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사고 유발 사례에만 적용해 온 점, 해당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승인받은 결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