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8
- 선고일
- 2017-08-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버스 운행 중 신호위반, 무정차, 장시간 정차로 인한 민원 제기 등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로 지연 운행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화장실 이용 등의 주장에 수긍이 가므로 고의 지연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처분을 사고 유발 사례에만 적용해 온 점, 해당 근로자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승인받은 결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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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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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