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7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내근자로 직종이 명시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외근직으로 인사처분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의 연차는 승인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 청구만 반려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4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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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