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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55
선고일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퇴사한 전력이 있고, 근무 중 위로금을 요구하여 받아 신뢰관계가 악화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당시 실업급여 조치를 요구했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면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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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