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5
- 선고일
- 2017-11-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무단결근으로 퇴사한 전력이 있고, 근무 중 위로금을 요구하여 받아 신뢰관계가 악화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당시 실업급여 조치를 요구했을 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이후에도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면서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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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