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4
- 선고일
- 2017-06-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12월 9일자 1차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불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2017년 4월 1일자 2차 자택 대기발령은 내용이 변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제척기간 내에 신청되어 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타인 명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제재 요구시까지 대기발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휴업급여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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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