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3
- 선고일
- 2017-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범죄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예상된다며 비위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를 기망하여 수년간 웨이퍼를 무단 제작·반출하고 영업 비밀을 유출하여 배우자 명의 회사로 부당이익을 취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산업보안이 중요한 반도체 제조업의 특성상 해당 비위행위가 고의적이고 중대한 범죄혐의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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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