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51
- 선고일
- 2017-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불법파견으로 형사입건된 후 소속 근로자들의 퇴사 및 직접고용이 이루어졌고 2017년 8월 11일 자로 폐업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폐업으로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구제이익이 없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 더 살펴보지 않고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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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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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