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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5
선고일
2017-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일당으로 약정받아 하루 단위로 수령했고, 총 23일의 기간 중 간헐적으로 약 1주일만 근로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업장 직원 대부분이 일용근로자이고 마지막 근로일의 임금 역시 일당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가 끝나되는 일용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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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