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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4
선고일
2017-04-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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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