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4
- 선고일
- 2017-04-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당일 임금,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확정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채용을 확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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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