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48
- 선고일
- 2017-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후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동에 불과하여 종전의 임금수준 및 직위 등과 비교했을 때 인력 충원이라는 전보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전보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권고 거부 직후 전직발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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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