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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48
선고일
2017-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광주본점 물류관리부서로 전직된 후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동에 불과하여 종전의 임금수준 및 직위 등과 비교했을 때 인력 충원이라는 전보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사업폐지에 따른 인력 감원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근로자의 전보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권고 거부 직후 전직발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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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