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46
선고일
2017-10-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퇴직사유 등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을 부탁한 점,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소간의 회유나 강요가 있었더라도 주관적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4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