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40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무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향후 근로조건이 나빠질 것을 예상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출근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공사현장의 채용 면접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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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