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
- 선고일
- 2017-11-02
판례 요지
근로자 채용 담당 이사의 퇴사 요구와 현장소장의 퇴거 요구가 있었고, 대표자가 이사에게 권한을 주었다며 이를 묵인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다시 출근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면, 근로자가 임금상당액 지급 등을 요구하며 복직을 거부했더라도 해고는 취소 내지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보험급여 원부의 작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7(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
- 근로기준법 제83조(장례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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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