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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9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해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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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