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9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계속 일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짐을 챙겨 나가려 하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개인 짐만 챙겨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면담 과정에서 해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계속 근무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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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