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8
- 선고일
- 2017-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받고 알코올 치료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 정직 기간 및 복직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 소란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음주 예방을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소란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