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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8
선고일
2017-11-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 소란행위 등으로 정직 3개월을 받고 알코올 치료 이행 조건을 지키지 않은 점, 정직 기간 및 복직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 소란을 야기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음주 예방을 위해 근무장소를 변경해 주었음에도 소란행위가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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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