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7
- 선고일
- 2017-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녹취록상 확정적인 해고 의사 표시를 확인할 수 없고, 팀장이 근로자에게 말한 내용은 해고통보가 아닌 업무조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현장출입카드를 반납하는 등 스스로 퇴사 절차를 완료한 점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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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