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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6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6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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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