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6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6가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식재 및 위생관리 관련 프로세스 미준수의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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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