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5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2, 3과의 불법파견 관계를 주장하나 지휘명령권과 근태관리 등을 모두 사용자 1이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 2, 3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일 자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승인 없는 공인중개사 개업, 상급자 모욕 등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와 양정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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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