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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35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 2, 3과의 불법파견 관계를 주장하나 지휘명령권과 근태관리 등을 모두 사용자 1이 행사하였으므로 사용자 2, 3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1일 자 전보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승인 없는 공인중개사 개업, 상급자 모욕 등의 해고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와 양정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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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