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30
- 선고일
- 2017-10-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사업을 계속 경영하거나 재개할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져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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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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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