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
- 선고일
- 2017-04-0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전임총장의 정규직 전환 발언을 갱신 약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로 선출되기 전에 근무평정이 이루어졌고 과거 조합원의 정규직 전환 사례도 존재하므로,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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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