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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7
선고일
2017-10-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전치 14주 이상의 상해를 야기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교통사고로 해고처분한 선례가 없고 사고 후 배차를 중단시켜 사실상 징계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탈퇴 권유의 주체가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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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