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6
- 선고일
- 2017-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환경 차이로 인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되면서 월급이 9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사용자가 신입사원이나 희망자를 우선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행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