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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6
선고일
2017-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환경 차이로 인해 중간조를 신설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가 중간조로 전보되면서 월급이 90만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고, 사용자가 신입사원이나 희망자를 우선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를 시행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전보를 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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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8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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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