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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5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사 미제공 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서 처리를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하고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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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