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5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기숙사 미제공 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서 처리를 직접 고용센터에 요청하고 사업장변경 신청을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점,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