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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24
선고일
2017-11-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등기 상무이사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으며 일한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폭언과 고압적 태도로 인해 직원들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업무배제' 조치는 근로자의 직무권한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업무배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감액 등의 불이익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배제 조치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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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