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20
- 선고일
- 2017-10-24
판례 요지
사용자가 남자사감인 근로자에게 여학생 숙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출입하였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되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숙사 사감 업무의 특성상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여학생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해고사유와 양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고일 이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일과 해고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교부했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제82조(급여의 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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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