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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
선고일
2017-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사기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당연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동료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고 서면통지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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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