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7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 처리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로부터 금전보상을 받고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구제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직처리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게 되어 근로관계 종료와 동시에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이익 소멸을 이유로 해당 구제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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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