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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3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7년 1월 13일 연봉 등급 공개 및 면담을 통해 연봉 삭감(동결)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이나 동결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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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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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