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3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7년 1월 13일 연봉 등급 공개 및 면담을 통해 연봉 삭감(동결)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른 연봉 삭감이나 동결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상 부상 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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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