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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2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인수합병으로 고용이 보장된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근무장소와 업무를 변경하였고, 이후 근로자의 부가가치세 경감분 횡령, 무단결근, 근무태만, 업무용 파일 제출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횡령이나 근무태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한 근무조건 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근을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무단결근이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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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