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1
- 선고일
- 2017-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산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푹 쉬세요"라는 발언은 갑작스러운 결근 통보에 감정이 격화되어 나온 표현일 뿐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사이 이의 제기나 근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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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