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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1
선고일
2017-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산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푹 쉬세요"라는 발언은 갑작스러운 결근 통보에 감정이 격화되어 나온 표현일 뿐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구제신청을 하였고 그사이 이의 제기나 근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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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8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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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