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0
- 선고일
- 2017-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회사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운행이 금지된 부제차량을 4회 운행하였고, 이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택시요금 부당징구 민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