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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10
선고일
2017-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회사 입사 후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운행이 금지된 부제차량을 4회 운행하였고, 이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으며 택시요금 부당징구 민원도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수습기간 중 채용취소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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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