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1
- 선고일
- 2017-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사기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당연면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동료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없고 서면통지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당연면직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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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