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
- 선고일
- 2017-06-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무단이탈 및 결근을 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을 찾아가 해고 철회를 요구한 점과 사용자가 사직에 대한 객관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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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