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9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가 업무처리지침 등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규행위가 반복되어 회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이전에도 주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6월의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서면 답변 기회를 가지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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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