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8
- 선고일
-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음주 징계 후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다발 및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0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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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