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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08
선고일
2017-10-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 음주 징계 후 3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냈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교통사고 다발 및 피해액 과다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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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