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7
- 선고일
- 2017-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당사자도 부인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승인을 얻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거부 역시 철회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7(체불 임금등 융자금지급대상근로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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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