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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07
선고일
2017-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당사자도 부인하며, 연차휴가 사용은 승인을 얻어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고, 업무지시 거부 역시 철회된 점 등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모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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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