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6
- 선고일
- 2017-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되어 3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자신이 수습근로자였으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다 고용승계된 점, 계약기간을 3개월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60세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가 아닌 3개월 기간의 촉탁직 근로자로 판단하였으며, 근로계약 만료일에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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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