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5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기간 합산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므로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이며,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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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