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8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05
선고일
2017-10-13

판례 요지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기간 합산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용직과 일반계약직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근로자가 공개채용에 자발적으로 응시해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공개채용 절차가 기간제법 적용 회피를 위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므로 각 근로계약은 단절된 것이며, 신규 채용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