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4
- 선고일
- 2017-08-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 시 정규직 채용을 명시했고 인사규정에 최초 1년 계약 후 정년까지 재계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직원 평가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 왔고, 해당 평가 절차는 징계절차가 아니므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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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