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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801
선고일
2017-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종속적 관계를 유지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1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한 징계 절차를 사용자2가 묵인하고 실행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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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