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8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801
- 선고일
- 2017-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며 종속적 관계를 유지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1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한 징계 절차를 사용자2가 묵인하고 실행한 것은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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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