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9
- 선고일
- 2018-0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출근하지 않았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 간의 합의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직 권고 상황을 수용하여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금 정산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9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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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