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99
- 선고일
- 2017-10-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입증이 부족하나 근무태만은 사실관계가 입증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일방적으로 부여한 유급휴가도 사실상 징계로 볼 수 있고, 가수금 정리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지 않으며,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45일의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며 초심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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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