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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98
선고일
2017-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을 공고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해 승무정지 5일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미실시자들에게도 승무정지 3일 내지 5일의 처분을 해온 점,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승무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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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