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7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98
- 선고일
- 2017-08-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한 처벌기준 상향을 공고하여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음주측정 미실시에 대해 승무정지 5일을 규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다른 미실시자들에게도 승무정지 3일 내지 5일의 처분을 해온 점, 근로자의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승무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7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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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