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794
- 선고일
- 2017-10-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급여 선지급 요청을 거절하자 출근을 중단하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으나, 이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합의금 수령 후 구제신청을 한 행위의 정당성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을 수령한 직후 구제신청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도 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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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