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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79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793
선고일
2017-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인계를 소홀히 하고 출장비 증빙자료 제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후임자에게 관련 자료를 USB로 전달한 점, 배치전환으로 서류 열람이 어려웠던 점, 사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어 정직 3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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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